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31 14:19 조회8,850회

첨부파일

본문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30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를
확정

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13,586개에는 일반 사기업체 1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가 포함되었다.

※ 영리사기업체 확정 기준

(일반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12.30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적용기간 : ‘15.1.1.~12.31)

구분

‘15년도 고시

14년도 대비 증가

13,586개

13,466개

증 120

영리사기업체

13,505개

13,399개

증 106

법무법인

24개

21개

증 3

회계법인

29개

25개

증 4

세무법인

28개

21개

증 7

  * 첨부파일 참조

- 새한항업, 중앙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솔리데오시스템, 큐브스, 웨이버스,네이버시스템, 한진정보통신, 동부씨엔아이, 한국종합기술, 위니텍, 장평건설 등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