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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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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9 13:01 조회3,844회

본문


'14.12.2.(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ㅇ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5.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7)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적용대상

 

- 영화관 운영업 추가

 

<추 가>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ㅇ (좌 동)

 

< 수정이유 > 친환경에너지 및 ‘14.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25%

 

ㅇ 적용기한 : ’15.12.31.

< 수정이유 > 중소기업 R&D 지원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ㅇ 적용대상(현행)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추 가>

 

 

 

ㅇ 세액공제액(현행) : 100만원

 

적용기한 : 1년 연장(~'15.12.31)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적연금 가입 제고

 

 

【개정 내용】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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