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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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9 13:01 조회3,8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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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ㅇ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5.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7)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영화관 운영업 추가
<추 가>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친환경에너지 및 ‘14.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
ㅇ 세액감면율 : 25%
ㅇ 적용기한 : ’15.12.31.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ㅇ 적용대상(현행)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추 가>
ㅇ 세액공제액(현행) : 100만원
ㅇ 적용기한 : 1년 연장(~'15.12.31) |
□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ㅇ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좌 동)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적연금 가입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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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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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
□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