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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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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7 14:21 조회4,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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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추진

○ 추진배경

현재 공공SW사업은 차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의 하도급이 가능하고, 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비율 제한도 없어 갑-을-병-정式의 SW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하도급 관련 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하도급 관련 제도]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비용(통행세, 할인율 등)이나 위험부담이 재하도급자(N+1하도급)에게 전가되어 중소SW기업의 수익 악화와 직결되며, 이는 산업 생태계 최하단에 있는 SW개발자의 처우 악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는 비합리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월) 추진과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월) 추진과제
◈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SW 발주시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예시: 50% 등)을 설정하여 전부 하도급을 금지

○ 일정 수주비율 이상을 수급하는 하도급 참여 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 마련 및 무분별한 재하도급 제한

향후 제도 시행에 따라 SW사업 하도급 구조가 개선될 경우 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SW제값받기 기반 마련, SW개발자 처우 개선 등 건실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공SW사업의 전부 하도급 제한과 원 수급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50% 이상 하도급 금지. 다만, SW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유형별 적절한 하도급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②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다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함(예:중대한 장애 개선 등)

③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하는 하도급 참여 사업자에 대해 원 수급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 마련 등(하도급자의 지위 향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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