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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 공공 조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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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0 09:02 조회7,1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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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 공공 조달 체계 개선
소프트웨어(SW)사업 분할발주·장기계속계약·낙찰차액 허용 등 지원 방안 도입
조달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조달 통한 SW 사업 분야 발전방안’ 마련

□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그동안 공공 SW사업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가격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 이번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발주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범적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 SW사업 기획에서부터 입찰공고에서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SW사업 생애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향후 SW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특히, SW 발주 방법이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어 발주기관과 조달업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우선, SW 컨설팅산업 육성을 위하여 SW 기획단계 사업발주를 활성화하고 기획단계 사업자의 SW 개발 사업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안정적인 일감 제공으로 SW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SW사업 개발사업과 유지관리 용역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할 예정이며
  - SW사업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발전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SW사업에 대한 기획을 강화하여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의한 부실 발주 및 사업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SW사업 전문 컨설팅 기업 양성을 통해 SW 지식재산의 축적 기반을 마련
  ○ 기획단계에서 요구사항 명확화를 포함한 실질적 컨설팅으로 과업변경, 대가없는 과업추가 및 인력투입을 방지하고 상용 SW 활용을 적극 유도
   -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기획사업 발주를 의무화하고 조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SW 컨설팅 산출물 검토절차를 마련
  ○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컨설팅, 프로그래밍 등 SW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
   - 신규 SW개발사업의 기획단계 참여사업자는 본 사업 입찰 참여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부풀리기 및 불공정 경쟁 방지
  ○ SW 사업 조달발주지원 서비스 강화
   -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ISP 비의무화 사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조달청이 사업 발주 및 관리를 지원

 ② SW 사업 제값주기 정책의 실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SW 및 유지관리, 옵션 등관련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상용SW 분리발주를 의무화
  ○ SW사업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관행 정착
   - 추가과업 관련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적정 대가 지급을 지원하고 계약 후 필수적인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낙찰차액을 활용(현재는 낙찰차액 집행 불가)
  ○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 추진
  ○ SW사업에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활용 확대

 ③ SW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유도
  ○ SW 신규개발과 유지관리를 결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SW사업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도입하여 SW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
  ○ SW 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향후 SW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신인도 등 정량평가 항목으로 반영)
  ○ 자유계약직(프리랜서)의 정규직화 유도로 SW기업 전문역량 제고

 ④ SW 사업 수행 체계 개편
  ○ 공공 SW 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발주전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규격 설명회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규격 공개 기간을 확대(5일→10일)
  ○ 부처 간 공동 협력으로 중소SW 전문 마켓플레이스와 나라장터 쇼핑몰과의 연계, 분리발주 지원을 위한 SW 상세정보 및 발주정보 연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약방법(이용기간·사용량별) 및 절차 정립 등을 실현하고 공공부문 IT 유통 생태계 조성

※ 참고자료 별첨 : 공공 조달을 통한 SW 사업 분야 발전방안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김종열 사무관(070-4056-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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