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08.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4 13:43 조회8,518회관련링크
본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0호, 2014.08.06,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국고금%20관리법%20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ㆍ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선금(先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사ㆍ제조ㆍ용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 대상을 넓힘으로써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 과정에서 수집ㆍ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