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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술용역기업·청년기술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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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09:21 조회4,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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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술용역기업·청년기술자 지원 확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앞으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 개선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 5억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 축소(0.3점→0.2점) 및 만점기준 완화(A-→BBB0)


  ② (청년기술자 고용지원을 위한 가점 신설)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 신설로 신규 고용의 유발 도모


  ③ (심층평가대상 용역규모 상향)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
      *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함
  ④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기술자 능력에 따른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기술자의 배점상향(15점→25점), 면접평가의 대상자 추가 및 배점상향(2~4점→3~6점)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개정)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하여 환산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은 < 참고자료 > 참조
  ⑥ (PQ평가 대상이 아닌 참여기술자는 비실명화) 기술자의 장기 고용에 따른 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자의 사기 저하를 해소(실명화, 평가 → 비실명화, 평가제외)
  ⑦ (업무중첩도 평가배점 제외 및 실격요건 강화)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하여 실격요건을 명확화
      * 해당 용역기간 내 참여기술자가 타 용역을 중복 수행하는 정도(건수)
  ⑧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체빈도 평가기준 개정)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


□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간 3,200억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술심사과 조재구 사무관(070-405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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