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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기업보증공제 보증료 할인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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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0 14:30 조회4,551회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기업보증공제 보증료 할인이 아래와 같이 시행 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제도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지원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보증요율의

50%특별할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업체에 한함

* 조합원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할인금액 기준 100만원

▪ 최저보증료(1만원)이하 할인 불가

신청방법

 

시행기간

청약시 소규모 중소기업 할인 신청서 제출

6.9 ~ 12. 31

▪ 보증홈페이지(www.g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마당-보증서식 게시판] “소규모 중소기업할인 신청서“ 게시물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중단 가능

o 보증요율은 민간보증사에 비하여 기본요율이 25%수준으로 대폭 저렴합니다.

o 출자금이나 담보제공없이 신용만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o 보증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납입하시게 되면 보증한도가 확대(2~9배)되고 추가로 보증료가 할인(0.2%~30%)이 됩니다.

o 조합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5%할인하여 드립니다.

o 원칙적으로 기업의 대표자(실질사주)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절 차 ]

조합 상담=>조합 서류전산등록=>한도약정체결=>증권청약=>청약심사서류제출=>

보증료납입=>증권온라인발급

[ 한도약정체결 ] : 업무담당자 이임남 전화02-6220-2130 팩스0502-397-0150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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