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0 17:22 조회4,354회

첨부파일

본문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4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를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안 제77조) 
  1)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3) 다만,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 계약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다.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안 제2조) 
  1)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발주 과정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이 발생하여 
  2)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