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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4.29 국회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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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4 14:59 조회4,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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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1. 개정 요지

  □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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