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추진시 관련정보 제출의무화(2013.3.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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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6 17:25 조회7,6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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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관련정보의 제출의무화(2013.3.23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SW산업진흥법 제22조(2012년 5월 개정)
○ 제출기관 :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 제출대상 사업 : 국가기관 등에서 매년 추진되는 SW사업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3억원 이상 사업(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