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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기재부 시행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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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1 10:39 조회5,6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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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14.4.1)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1)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2) 주계약자 방식 공동도급계약에서 부계약자 탈퇴시 후속조치 개선,
3)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사항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개 등이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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