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 무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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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4 13:58 조회5,8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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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를 무료로 사업장에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구로구 관내 노무관련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무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신청대상업체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문의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연재(전화 02-3282-90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