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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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0 16:59 조회5,49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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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14.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 을 제정·시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