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시행(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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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8 11:32 조회5,01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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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및 임시허가제 시행하여 관련 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될 것- □ 작년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각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다 음] ICT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ICT R&D 강화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산업 지원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수요예보제 시행 강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 ․ 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출범 □ 법 제정 과정에서 ICT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 만큼, 국내 정보방송통신 산업계가 이번 특별법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ICT융합 新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하여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그 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ICT융합 新제품‧서비스를 한발 앞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ICT R&D 全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하였고,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진흥책과 더불어 유통질서 확립 방안도 제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국내 ICT 장비산업의 전망도 밝다.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하여,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미래부는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하여,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를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넘어,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모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ICT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의 : 정책총괄과 최영진 과장(02-2110-2820), 강신욱 사무관(02-2110-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