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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특별법 시행(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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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8 11:32 조회5,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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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 국가 ICT 컨트롤타워 가동, ICT R&D 관리체계 통합 추진 및 임시허가제 시행하여 관련 산업 활력 되찾는 계기 될 것-

□ 작년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각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다 음]
󰊱 ICT 융합 新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ICT R&D 강화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산업 지원
󰊵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수요예보제 시행
󰊷 강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 ․ 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출범

□ 법 제정 과정에서 ICT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 만큼, 국내 정보방송통신 산업계가 이번 특별법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ICT융합 新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시행하여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그 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서비스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ICT융합 新제품‧서비스를 한발 앞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ICT R&D 全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하였고,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진흥책과 더불어 유통질서 확립 방안도 제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ㅇ 국내 ICT 장비산업의 전망도 밝다.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하여,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미래부는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하여,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를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넘어,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모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ICT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의 : 정책총괄과 최영진 과장(02-2110-2820), 강신욱 사무관(02-21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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