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2014.1.6 미래부)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2014.1.6 미래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4:35 조회4,513회

첨부파일

본문

미래부, 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 시장요구 반영,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ICT 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13.8월)’, ‘ICT R&D 중장기 발전전략(‘13.10월)’, ‘SW 혁신전략(’13.10월)’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은 ▲ 수요연계형 R&D 촉진 ▲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o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하였으며, 旣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o 또한,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1/6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o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하여 SW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함으로서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추었다.

□ 미래부는 ‘14년에도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오상진 과장(02-2110-2840), 진상환 주무관(2845)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