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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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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0:44 조회4,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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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8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0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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