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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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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2 16:50 조회5,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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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현황 및 문제점

○ SW용역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됨

○ SW개발 후 하자보수·유지보수·재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기간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


개정 내용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기대 효과

○ SW기업들의 개발비용과 추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기대효과
현행 개정(안)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8조(하자보수 등)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현황 및 문제점

○ SW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용역의 가격입찰서 평가시 최저낙찰률이 매우 낮게 설정(60%)되어 있어 영세 SW업체의 보호에 취약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내용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대 효과

낙찰자 선정시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의 입찰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덤핑입찰 유인을 없앰
기대효과
현행 개정(안)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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