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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증공제 제도개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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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8 11:05 조회5,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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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 결과

- 중소기업 60.7%가 보증료 부담경감 체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보증공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0.7%가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응답하여 2012.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증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여타 보증기관 이용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값비싼 보증료(20.7%), 연대보증(담보)요구(18.0%), 처리시간 지연 및 복잡한 서류(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보증공제 이용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기중앙회를 통해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의 부족(40.7%)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에 한정하여 운영(35.3%)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뽑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현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보증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는 중앙회 보증공제가 하도급거래계약 등 민간부문 계약까지 확대될 경우 응답자의 68.3%가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민간부문의 보증료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 1/4분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율 확대(2%→5%)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보증료 50%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달계약 참여시 보증한도 확대 적용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공조달계약에 한정되어 있는 중기중앙회 보증공제를 민간거래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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