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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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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5:34 조회5,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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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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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2. .

발 의 자 : 김재원 의원

찬 성 자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공간정보산업 시장 규모는 1,250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이 예측되는 등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 등 일부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전하여 시장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약하여 외국산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산업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공간정보산업 제품 중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리기관 등이 우선 구매·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0조 신설).

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관리기관에 해당 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것과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이 해당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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