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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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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5:32 조회4,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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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871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간정보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공간정보 육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등 체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이 공간정보산업을 발주함에 있어 관련제도를 준수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제도를 대체할 기관으로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정보진흥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명시하며,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공적기능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사업,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다.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등에 관한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감독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그 설립근거, 법인격, 설립등기, 수익사업, 민간의 출연·기부 등 진흥원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마.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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