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0:09 조회5,363회

첨부파일

본문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이면계약, 하도급대금 체불 등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의 정상화 지원

광주광역시 등 시범적용을 거쳐 ‘14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




□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공정하게 처리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 조달청이 지난 11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시스템 명칭임

 ㅇ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근거법령:「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 기본법」,「소프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정부법」 및 계약예규 등

 ㅇ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서비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전자계약)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실적관리)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하여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④ (모바일서비스)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특징)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ㅇ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ㅇ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ㅇ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기업·경남·광주·농협·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씨티·부산·전북·제주·하나·외환·우리은행, 우체국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ㅇ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확산)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시범이용기관 : 조달청,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ㅇ 조달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달교육원을 통해 전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 12월 13일 실시한 1차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 설명회(대전)에 220개 기관 300여명 참석

 ㅇ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조성되고 거래비용 및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분쟁 시 계약내용 입증이 쉬워지고,

   -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또, 공공기관은 범용시스템 이용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간 수천 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획과 강희훈 서기관(070-4056-7072)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