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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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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7 16:54 조회4,6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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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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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완화를 위해 창업 초기기업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 새 정부 및 우리 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준에 반영

 

◦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질서확립 도모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3. 주요내용

 

◦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물품 납품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85%에

서 88%로 변경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우수한 인력연수업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가점 신설 및 상향 조정 등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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