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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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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7 16:50 조회4,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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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설정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②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③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④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ㅇ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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