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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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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09:15 조회4,8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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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56호(2013. 12.20. 일부개정)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8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당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의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방법)공공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은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명백한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발급일 기준)후 90일 이내에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세부품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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