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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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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6:41 조회6,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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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11.26-1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시공실적 또는 기술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어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의견 등록/제출 및 상세내용 확인은 아래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의원 등 18인)
입법예고(12.3-12.12)

■ 제안이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나.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 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안 제34조).

의견 등록/제출 및 상세내용 확인은 아래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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