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개정안내(2013.11.23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09:37 조회7,417회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15.2K) 518회 다운로드 DATE : 2013-12-17 09:56:34
관련링크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13.11.23 시행)
가.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된 기간만큼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제36조제14호 및 제88조)
- 1)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또는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 이상을 해당 지역 업체로 하여야 하는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
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제73조제2항)- 1)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음.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라.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제92조제10항 단서 신설)-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