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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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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1 14:51 조회8,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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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지원제도 홍보>

* 창업초기기업 지원확대(13백억원)

- 기획재정부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13.9.17)
- '13년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임

: 창업초기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시설, 운전자금 융자: 13백억원),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 확대(융자: 2백억원)

1. 창업초기기업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준비중인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02-769-6700, www.sbc.or.kr

2.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특허 등 기술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02-769-6700, www.sbc.or.kr

3.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 확대
 - 지원대상: SW, 컴퓨팅,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부 디바이스 등 IT 미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SW 및 SW융합과제 우선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2-710-1234, www.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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