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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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7 16:42 조회5,36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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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 신인도 인증평가 항목 주석 문구 일부 수정
○ 신인도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이고 직접인증을 받은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평가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에 대해 가점(0.7점)을 부여
○ 전용실시권자는 직접인증을 받은자 또는 권리취득자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어 명확한 기준 적용을 위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평가 시 전용실시권자도 가점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명문화
□ 신용평가 등급 적용에 대한 주석 문구 추가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것으로 평가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와 분쟁의 여지가 있음
○ (개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동일날짜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가 다수 있는 경우 가장 낮은 평가등급 항목을 적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에서 평가대상업체가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다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었음
- 현재 우리 청은 ‘13.8.1. 입찰공고분부터 공고문에 문구를 반영하여 운영 중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