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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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1:24 조회7,97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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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www.koita.or.kr/notice/gov_view.aspx?no=1450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66호
2013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3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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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2.
지원한도
○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 한도) 1인당 인건비 920만원, 능력개발비
345만원
* 인건비 :
기준연봉의 40%, 능력개발비용 : 기준연봉의 15%
○ 단, 능력개발비용은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기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능력개발 비용 종류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증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 1차년도 지원금액은 1차년도 지원시작일 3개월 후부터 2년 이내 활용가능. 단, 2차년도 지원금액은 2차년도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활용가능
3.
신청기간
○ (1차)
2013. 3. 11(월) ~ 5. 16(목)
- 3월8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 (2차) 2013. 7. 1(월) ~ 9.
30(월)
- 7월1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신청→과제신청→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5.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6. 사업총괄 및 수행기관, 전문기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4~5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1661-1357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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