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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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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2 19:37 조회4,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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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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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906680)

제안이유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류별로 그 감독주체를 달리 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증공제의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인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려는 조합이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의 요건을 설정함(안 제12조제5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다. 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되,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을 시효기간으로 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 조합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

바. 중앙회 공제사업 중 보증사업의 범위를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으로 한정하는 제약조건을 개선함(안 제106조제1항제22호).

사.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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