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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2 17:43 조회6,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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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고시 관할부처 변경으로 고시개정(9.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 2013.09.06.)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8호, 2013.07.30.)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 2013.09.0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6호, 2013.09.0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5호, 2013.09.06.)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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