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내역 변경(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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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2 17:17 조회4,071회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개정(8_30).hwp (31.5K) 370회 다운로드 DATE : 2013-09-02 17:17:58
- 1304.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_일부개정(전문).hwp (77.5K) 225회 다운로드 DATE : 2013-09-02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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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변경사항 >
지도작성관련용역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용어 변경"
* 사유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체계변경
측량 "특이사항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호) 단서조항 신설
* 사유 : 측량적용 범위지정
=>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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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작성관련용역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용어 변경"
* 사유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체계변경
측량 "특이사항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호) 단서조항 신설
* 사유 : 측량적용 범위지정
=>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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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공고 제2013 - 20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구분 |
산업군 |
제품군 |
세분류 |
세부분류 |
산업 분류번호 |
특이사항 | ||
제품명 |
세 |
품명 |
세부 |
세부품명 |
12 |
기타 |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
81151699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63991 |
S/W산업진흥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범위에따름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등에 대한 지리정보를전자매체로 제공하기위한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포함) |
측량 |
81151604 |
측량관련용역 |
8115160401 |
측량관련용역 |
72921, 72924 |
건설공사 설계 관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하고 도로·철도(지하철)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
부 칙
1. 이 공고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04호(2013. 4. 1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