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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내역 변경(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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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2 17:17 조회4,071회

첨부파일

본문

<변경사항 >

 지도작성관련용역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용어 변경"
*  사유 :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체계변경

 측량 "특이사항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호) 단서조항 신설
* 사유 : 측량적용 범위지정

=>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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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공고 제2013 - 20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품명

세부

세부품명

12

기타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81151699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63991

S/W산업진흥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범위에따름 (토지,도시계획,지하시설물등에 대한 지리정보를전자매체로 제공하기위한측량,탐사,수치지도,정사영상지도제작등의 기초활동을포함)

측량

81151604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

측량관련용역

72921,

72924

건설공사 설계 관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하고 도로·철도(지하철)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부     칙 


   1. 이 공고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04호(2013. 4. 16)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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