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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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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9 18:59 조회3,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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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적극 추진
  •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영세기업 보호 및 위반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 조달시장의 ①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고, ②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③제도를 위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건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① 위장 중소기업 퇴출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위장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초로 배제
- 실태조사 :‘13.4.15~5.14 →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등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개 적발
- 향후 5년간 3,540억원을 차단하는 효과
② 영세기업 보호·육성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소기업 수주비율이 낮은 품목 등을 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13.11월 시행)
- 향후 5년간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2,000여개 소기업에게 9조 6,000억원 수혜 효과
③ 제도위반의 제재강화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등에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13.9월 시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하여야 함(입찰시 대기업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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