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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업무처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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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8 13:03 조회5,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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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업무처리 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 - 27호, 2013.7.4)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5.6.] [대통령령 제24528호, 2013.5.6.,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042-481-8919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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