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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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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2 09:54 조회3,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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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9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784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안 제88조)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관련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등 공동계약의 방법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3)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공동계약 체결방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안 제25조) 
1)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기간도 연장하여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안 제92조) 
1)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방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정률 적용방법 규정이 미비함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방법에 대한 명문화로 계약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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