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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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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1 14:14 조회4,3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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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

3. 금번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은 공표일(2012.11.28.)부터 즉시 시행되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반영해야 하므로,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개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o 주요내용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o 시행일 : 2012.11.28.(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o 경과규정 :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

*붙임 : 연차유급휴가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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