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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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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2 19:02 조회3,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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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3 - 59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14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법률 제11547,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 2, 3)

   1)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76조의 2 내지 4)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ㆍ뇌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2)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 또는 분할 납부(3)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76조의 5 내지 9)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2)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 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11, 112)

   1)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2)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1)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규칙 안 제72)

   2)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규칙 안 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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