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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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4 11:25 조회3,66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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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배경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공간객체의 식별번호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알기쉬운 용어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변경하여 활용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3차원모델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기본공간정보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