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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 개정에따른 계약업무 주요사항_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내용(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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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9 13:13 조회4,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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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조항 신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물품용역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제외(붙임 참조)


□ 유의사항

○ 적격(계약)서류에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미제출시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_관할지방중소기업청 발급

□ 중소기업 확인신청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마이페이지/좌측메뉴


      붙임 : 관련 법률내용 1부 (www.giscorea.com/정보광장/법령및경영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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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 구매방법을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구분하고,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이 된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3 미만인 경우이거나 3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등을 설정

( 제2조의3 신설)

 다. 제조 소기업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등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제조 소기업등을 추천한 경우 조합 추천하는 제조 소기업등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

( 제2조의4 신설)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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