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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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6 11:50 조회4,196회첨부파일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심사안.hwp (46.5K) 342회 다운로드 DATE : 2013-05-06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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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행정부에서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에 대한 신규 규제를 마련하려 합니다.
2. 이와 관련 동 규제안에 대한 규제심사안을 첨부하오니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5. 8(수)까지 kogiic@hanmail.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규제사무명 |
신설 규제내용 |
1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시행령안 제78조의 3 고시안 제5조 및 [별표1] |
ㅇ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설정
|
2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신설 *시행령안 제78조의4 고시안 제6조 및 [별표2] |
ㅇ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시 사업관리 수행인력, 업무수행계획, 수행실적, 품질·성과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 제시 |
붙 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심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