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3 17:30 조회4,202회

첨부파일

본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시행 2013.3.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 53호, 2013.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 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 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일로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 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3.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013-53호,2013.3.14>

이 고시는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