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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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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10:32 조회5,576회

첨부파일

본문

지식경제부는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 관리 강화와 함께 발주기관 재량으로 분리발주 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개정 고시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 2013년 2월 22일)

■ 주요 개정 내용
가.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관리 강화(비고4. 별표신설)
1)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사업별 사유작성을 품목별로 작성 계시하도록 의무화

나. 발주기관 재량으로 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개정(비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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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 일

지식경제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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