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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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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3 17:52 조회6,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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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최근(’1212)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오랜 하도급법 집행경험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설제조업종의 경우와는 달리, SW업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아진 최근에서야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System Integration)사 및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고 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에서도 최근 전면개정(’12년 12)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1.하도급법 일반, 2.구제절차 3.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크게 3개의 session, 50개의 Q&A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Q&A를 대폭 보강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2012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조문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1,300부를 발간하여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하여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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