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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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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2 09:54 조회5,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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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2013. 1. 21)

제안이유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업무가 2004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일부 개방되었으나 현행법상 개방된 지적측량의 지역, 시기, 종목이 제한되어 있는바, 민간업자의 수주금액이 전체 지적측량 수주금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 지적측량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지적측량기술자격증 소지자 3만7천6백여 명 중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직원 및 민간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2만여 명의 기술이 사장되고 있음. 또한 국민은 측량업체 선택권을 침해 받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오류를 확인하기도 힘든 실정임.

토지개발사업 승인 및 지적고시 된 지구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전 과정 모든 지적측량” 및 “경계나 면적 등 재산권변동 없이 단순히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지적측량시장의 공정경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적확정측량 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따른 모든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호ㆍ제3호).

나. 지적측량업자가 지적현황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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