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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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18 10:41 조회4,641회첨부파일
- 관보게재(20130215).pdf (5.0M) 726회 다운로드 DATE : 2013-02-18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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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이 농·수·축·임산물 구매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표(2013.2.15.)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3.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공표일(2013.2.15.)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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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가.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나. 주요내용 : 제조 중소기업이 농·수·축·임산물 구매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조정
다. 시 행 일 : 2013. 2. 15.
첨부 : 전자관보(2013. 2. 15일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