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침수흔적도 확인·반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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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1 13:28 조회4,517회첨부파일
- 130122(자연재해대책법_침수흔적_등_일부_개정(침수흔적).hwp (30.0K) 413회 다운로드 DATE : 2013-02-01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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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각종 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시 「침수흔적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자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 발급해 주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로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의 요청시 이를 확인, 제공해주는 주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하였기에 활용자가「침수흔적도」발급 요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해 주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침수흔적도 활용 편이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함으로써 근원적 재해저감대책마련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는 물론, 그간 저조했던 침수흔적도 작성실적 제고와 과거 기록보전 및 이용을 통한 과학 방재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장은 개정안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시설주사 강민서(2100-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