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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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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10 13:20 조회4,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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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151)


제안이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장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地籍)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안 부칙 제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토지ㆍ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을 정함.
2)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8조제1항)
지적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적기술자(地籍技術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한정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으로 확대함.
다.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확대(안 제58조 및 제60조)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 관련 업무에 국한된 대한지적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ㆍ공간정보에 관한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과 지적ㆍ공간정보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함.
라.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마련(안 제65조 신설)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및 지상경계를 기록하기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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