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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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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10 13:14 조회4,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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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314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민의 정당한 의무인 조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업자들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세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조세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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