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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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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3 19:21 조회4,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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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을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13. 1. 1 ~ ’14. 12. 31
      
         (기존)2억5천만원 -> (변경) 2억3천만원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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