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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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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22 13:01 조회3,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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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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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487)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임에도 법 조항에 처벌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등이 부당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감사원에 지적됨에 따라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부당수의계약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나.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개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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